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2021년도 재산세가 직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48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 세목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요청에 응하여 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주택이 멸실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조심 2021지1938, 2021.9.16.,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19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1.23.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2021.5.27. 철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6개월 이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7.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7.11.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처분청으로부터 7월과 9월분 재산세(주택) 합계 OOO원이 각 부과․고지(2분의 1 금액인 OOO원이 각 부과)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9월분 재산세(토지) OOO원이 부과․고지되었다.

(2) 청구인은 “2021년도 이 건 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안내문을 받고 이 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권유·강요받아 2021년 5월에 철거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응하여 준 것일 뿐이지, 청구인이 주택을 철거할 어떠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고,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도 전혀 없다. 처분청이 주택의 철거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안내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철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추후에도 재산세가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부과된다면 처분청은 주택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건 토지 위에 주택을 철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를 직전년도 대비 3배가 넘게 부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1년도에 1년 이상 거주·사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환경 정비를 위한 이 건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지 내부의 방치된 모든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OOO원을 지원받아 2021.5.27. 주택을 철거하였다.

(3)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이 건 토지 위에 주택을 철거 완료(2021.5.27.)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2021년도 재산세가 직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7.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개별공시지가는 2020.1.1. 기준 OOO원㎡이고, 2021.1.1. 기준 OOO원㎡이다. (다) 처분청(건축과)이 2021.1.12. 작성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OOO소재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라) 청구인이 2021.2.18. 처분청(건축과)에 접수한 2021년도 이 건 사업 신청서에 의하면, ‘철거대상’란에 이 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해당 사업의 빈집 철거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 위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건축과)은 2021.3.31. 청구인에게 2021년도 이 건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21.5.21.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금액: 금 OOO원)의 지출(방법: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을 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21.5.27. 이 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철거 완료하였고, 2021.9.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2020.7.6.과 2020.9.3. 청구인에게 2020년도 7월분․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7월분과 9월분 각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 위에 종전 주택을 멸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7.1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주택이 계속 존재하다가 2021.5.27. 그 지상에 종전 주택이 철거․멸실되었는바,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라) 2020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위에 종전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구분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2020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7월분과 9월분 각 OOO원)이 각 부과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위에 있던 종전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게 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이 각 부과되었다. (마)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 세목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요청에 응하여 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주택이 멸실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조심 2021지1938, 2021.9.16., 같은 뜻임)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단서 생략)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