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47 선고일 2022-08-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건축을 위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6.10.과 2021.6.25.에서야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7.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간의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단독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4.2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4.2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6.25.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1.7.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21.6.25. 처분청에 제출한 위의 착공신고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0.4.10. OOO소재 AAA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고, 2021.6.10. OOO소재 주식회사 BBB과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으며, 2021.6.25. OOO소재 CCC와 감리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5.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파기나 규준틀 설치 등 사실상 착공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 건축을 위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6.10.과 2021.6.25.에서야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7.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