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8.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15. OOO로 주소를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8.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군에서 한우사육(한우축사)을 하고 있었으나, OOO군청이 최근 ‘친환경 전원도시육성’을 앞세워 신규 축산업의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아들에게 축산업을 가르쳐 축산인 육성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가까운 OOO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축사용지를 구입한 후 한우사육을 위한 사료구입과 축산인 장려금 혜택이 큰 OOO축산농협 조합원 가입을 위하여 1개월 이상 OOO시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가입조건에 따라 형식상 주소지만 2021.7.15. OOO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에 계속 거주하였고, 약 한 달 후인 2021.8.20.에 다시 OOO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OOO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OOO군(쟁점토지와 20km이내)에 주소지를 계속 두고 있었으며, 자녀의 경우에도 2020.8.31. OOO로 이전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계속적으로 축사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비록 한우사육에 필요한 사료구입 및 장려금 혜택을 목적으로 OOO축산농협의 가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달여 동안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지만 OOO군과 OOO시에서 3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O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월 배합사료 이용현황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OOO군에서도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서류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자경농민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은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 쟁점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60㎞정도 떨어진 OOO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1.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6. OOO에서 OOO으로, 2021.1.27. OOO으로, 2021.7.15. OOO로, 2021.8.13. OOO로, 2021.8.20.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8.31. OOO축산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OOO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7.11. 최초 가입하여 2021.7.29. 탈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축산업협동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1호를 보면,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2021.9.16. 발행)에 따르면, 최초 등록일은 2009.8.19.이고,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에는 배우자인 ‘aaa’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외에서 호밀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쟁점토지 OOO㎡에서 한우 OOO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배우자 ‘aaa’의 주소이전 현황을 보면, 2010.1.18.부터 현재까지 OOO로 주소가 되어있고, 자녀 ‘bbb’의 주소이전 현황을 보면, 2020.7.17. OOO에서 OOO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20.8.31. OOO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2020.7.15. 이전한 OOO 주소지의 거리는 약 60㎞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당초 주소지이자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과의 거리는 약 16㎞로 확인된다. (사)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서비스 로드뷰 사진(2020년 8월 및 2020년 11월 촬영)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축사로 보이는 건축물과 사료 보관탱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7.1.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시적인 전출기간(35일)을 제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계속 두고 있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축사를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추징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