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45 선고일 2022-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55만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0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3. OOO소재 대지 OOO㎡ 및 건물(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승계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8.18.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8.12. “청구인이 2018.8.6. 청구인의 아들 AAA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라”는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9.10.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8.7.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8.8.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부담부증여 계약이다. 따라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바, 이는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쟁점채무 승계 당시 청구인이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전국 재산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외에 보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관련 자료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OOO원)과 월세(OOO원), 기초연금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채무의 승계 당시 청구인이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7.23. 청구인의 아들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다음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AAA은 2015.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OOO가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1)항의 증여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2018.7.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8.8.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8.7.23.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쟁점채무의 근저당권자인 OOO이사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따르면, 2018.8.8.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로서 대출약정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채무액은 OOO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은 OOO원으로 하면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 보유현황을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OOO원, 기초연금(청구인), 노령연금(청구인의 배우자 AAA)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1.9.10.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8)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내부거래 특성(변칙 증여 등)을 고려하여 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같은 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계비속인 AAA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 따라 유상 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이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같은 조 제11항 제4호의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점, 그런데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OOO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