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공시송달의 적법성) ②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42 선고일 2022-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단순히 수취인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중2750, 2018.5.29., 국심 1997경2778, 1998.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음.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2750 / 국심1997경2778

[주 문] OOO군수가 2021.7.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27.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외 10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3.22.부터 2021.3.25.까지 이 건 토지에 현장 출장을 한 결과, 이 건 토지가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 2021.7.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1~3층이 OOO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OOO로부터 건물 폐쇄 명령에 따라 사무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였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복분자 묘목을 주로 재배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개발한 OOO가 추위에 매우 강하여 북쪽 지방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 수확량도 기존 묘목의 2배 이상이 가능하여 이를 재배할 곳을 찾다가 2020.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전 소유자와 공사업체 간 분쟁과 그로 인한 법원 소송 등으로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20.4.20. 이 건 토지 위 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 복분자 묘목을 심을 수가 없었고, 심은 묘목도 죽게 되었다. (나) 2020년 5월부터 8월 기간에는 계속되는 장마(90일간)와 폭우로 인해 위 공사 현장에서의 토사유출이 더욱 심해졌고, 그 토사가 이 건 토지를 덮쳐 진입조차 어려웠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여 토사를 제거하고 복분자 묘목을 심으려고 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공사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업자가 방해하여 진입이 불가하였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공사업자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OOO직원(전OO)도 수 차례 같이 방문하여 그들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진입이 불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송은 손해배상(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1656), 토지인도(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9202 등) 등에 대한 것이었다. (라) 처분청의 현장확인(2021.3.22. ~ 2021.3.25.) 당시 이 건 토지는 매몰되어 있던 토사를 제거하고 복분자 묘목을 심기 위하여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자 했으나 공사업체들이 진입을 못하게 막고 점거하고 있는 탓에 불가피하게 미경작 상태로 된 것이다. (마) 복분자 묘목은 OOO에 가식한 상태인데, 이 또한 묘목 심는 시기를 놓쳐 약 5천주 이상 폐기 처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덧붙여, 복분자 묘목은 3월초에서 3월말까지 이식을 하여 복분자를 6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생산하는 것으로서, 토지 매수시기가 2020년 4월 20일자이므로 복분자 묘목의 이식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10월초에 이식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 대법원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270, 2017.8.18.)에서는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사)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와 청구법인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간 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은 없었으나, 2020년 5월경부터 8월까지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이 건의 토지 지역에 “산사태위기경보발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29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일시적으로 내려서 산사태와 토사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다가 결국 이 건 토지가 토사 유출로 매몰되었는바, 이는 영농을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간 농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1.7.2.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오자 2021.7.8. 공시송달(공고기간: 2021.7.8. ~ 2021.7.22.)을 하여 14일이 되는 날인 2021.7.23. 송달 완료가 되었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장마와 폭우로 토사 때문에 묘목을 심을 수 없었고, 전 소유자와 공사업체 간 분쟁으로 이 건 토지에 진입조차 어려웠으므로 유예기간 내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현장 확인(2021.3.22. ~ 2021.3.25.) 당시 이 건 토지는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현황도로, 주택 부속토지 등으로 미경작 상태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공시송달의 적법성)

②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복분자 재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6.14. 설립되었다. (나) 이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은 2020.3.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2020.3.26. 매매대금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0.3.27. 이 건 토지에 대한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22. ~ 2021.3.25. 기간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감면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토지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미경작 상태로 보았다. <표>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현장확인) (마) 처분청이 2021.7.8. 다음과 같이 지방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OOO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전 소유자와 공사업체 간 분쟁으로 인해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그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오자 2021.7.8.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다음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6136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0.9.11. 선고 90누868 판결 등 참조)이라 하겠다.

4.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불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사업장의 이전·폐업 없이 동일 소재지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유선 등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반송 사유는 사실상 ‘수취인 부재’ 내지 ‘폐문 부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단순히 수취인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중2750, 2018.5.29., 국심 1997경2778, 1998.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2022.1.28. 법률 제187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