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의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쟁점정비공장을 본점과 분리된 사실상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41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2.과 2014.2.5. OOO필지의 잡종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2017.6.16. 이 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OOO시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OOO㎡(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정비공장”이라 한다)를 대도시 내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7.2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정비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중과세)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신설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장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그 <별표2> 제28호에서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규정(열거)하고 있는바, 쟁점정비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정비공장의 연먼적이 OOO㎡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2>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대법원은 원고 법인이 도시형 업종인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보아 중과세율로 처분한 사안에서, 해당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도시형 업종 공장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상 지점설치 등기 중과세 규정에 도시형 업종 사업장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점 설치 등기 중과세 대상에서도 배제된다고 판시한 취지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와 구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도시형 업종 공장의 신설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도 이를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를 사문화하는 것인 점, 공장이 통상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사실상 지점으로서 기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과세 대상인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지점의 설치로도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나)의 대법원 판결은 구 지방세법이 현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쟁점정비공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이 2011.1.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단일 세목으로 개편됨에 따라 법인의 본점·지점의 설치·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이 지방세법제13조에 취득세 중과규정으로 이관된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 취득세 중과 관련 법률해석 및 적용에 있어 구지방세법의 등록세 중과 규정이 관련된 판례 및 심사결정례 등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정비공장은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아니므로 상기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공장의 신·증설 등기에서 제외된다면 이를 지점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도시형 공장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현행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내 공업지역의 공장 신설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대도시 내 공업지역의 공장들이 대도시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도시 내 공업지역의 공장 신설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도 이를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도시 내 공업지역의 공장 신설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정비공장은 공장 신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지역 내의 공장 신설에 해당하므로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2) 쟁점정비공장은 이 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건물에 함께 운영되는 본점 사업장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은 ‘지점’의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지점에 대해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본점 이외의 장소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동일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하고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본점 사업장의 일부에서 지점 등기,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의 지점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점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한 경우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쟁점정비공장은 하나의 건물인 이 건 부동산에서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 여러 업종을 영위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별개의 등록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어 지방세법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예산ㆍ회계 업무를 위한 독자적 조직도 없어 본점에서 쟁점정비공장의 회계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본점 사업장의 일부로 운영되는 부대시설이므로 쟁점정비공장을 별도의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법원이 원고가 대도시 내 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에 임대한 후 그 지상에 제3자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수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이를 지점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판단한 것을 들어 이 건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에서 원고는 처음부터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한 사안으로서, ‘본점’을 이전·신설하고, 본점의 일부로서 자동차판매장, 쟁점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업지역 내에 설치한 공장에 해당하는 쟁점정비공장과는 사실관계 등이 전혀 달라 같이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정비공장이 ‘지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단서 제1호가 정한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수리 및 가공 작업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단서 제1호는 등록대상 사업장이더라도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점 사무 및 영업활동 공간과 제조·가공 목적의 공장 부지로 사용한 경우, 단순제조·가공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원고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및 지상 7층부터 9층까지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공간인 쟁점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데, 정비 및 수리 공간은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고, 차량에 대한 단순한 수선 및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정비공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지상 4∼6층에 소재한 주차장을 판매장과 쟁점정비공장이 공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부동산 지상 4∼6층에 소재한 주차장은 신차의 재고 보관 및 품질관리 목적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부터 설계ㆍ운영되었고, 실제로는 신차 보관에 적합하므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 왔으나, 일시적인 리콜 상황으로 정비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일회성 사유만으로 판매장과 쟁점정비공장에 공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부동산 지상 4∼6층 주차장 OOO㎡ 중 OOO㎡(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차장면적”이라 한다)를 쟁점정비공장의 일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3> 이 건 부동산 주차장 안분 과세 내역 OOO

  •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정비공장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점’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는 2014.1.1.지방세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48호)에서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지점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부가가치세법제6조·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되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수입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취득 부동산 일부를 수리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서 판매된 해당 수입차량을 수리하는 등 그 영업형태와 규모 등에 비추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하나의 사업장의 형태를 갖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쟁점정비공장과 본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부동산은 판매장과 본점 및 쟁점정비공장이 서로 층을 달리하여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조직은 ‘영업부문’, ‘A/S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및 ‘전략기획본부’로 나뉘어 있으며, A/S사업본부에 ‘OOOA/S’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A/S센터와 마찬가지로 리콜뿐만 아니라 사고가 있거나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수리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의하면,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율 및 영업용 설비현황에서도 본사와 A/S센터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고, 최근 5사업연도간 발생한 회사의 중요한 사항 중 2017년 7월 ‘당사 본점 이전’ 외에 ‘당사 지점 설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직원과 지점장의 인사이동이 각 A/S센터(지점) 간 교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을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비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비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지점이 지방세법상 지점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자동차종합정비업(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판매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서비스센터와 달리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만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동차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판매업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다른 A/S센터와 유사한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판매시설에 부수하여 단순한 정비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지점과 쟁점정비공장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공업지역’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형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점 설치뿐만 아니라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쟁점정비공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구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와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가 다르고, 구 지방세법령에서 ‘공업단지’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및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 모두를 중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법령에서 ‘공업지역’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명백히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쟁점정비공장이 공업지역에 소재하므로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건 부동산의 판매장과 쟁점정비공장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주차장면적을 쟁점정비공장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중과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각 전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하고, 중과세대상 또는 일반과세대상만의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하되,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은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지상 4∼6층에 소재한 주차장은 특별한 구분 없이 판매자과 쟁점정비공장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쟁점주차장면적를 쟁점정비공장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의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쟁점정비공장을 본점과 분리된 사실상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0.8.17. 설립되었으며, 2008.12.29.부터 2017.6.19.까지 OOO에 본점을 두었다가, 2017.6.1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7.6.19. 본점을 이전하였다. <표4> 청구법인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자동차수출입업(중고자동차 포함), 자동차대여사업, 임대,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본점 사업자등록증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2017.6.22.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자동차관리업 등록을 하였다. <표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발췌) OOO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등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4.2.과 201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7.6.16. 이 건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본점(11.44%), 자동차 판매장(22.94%), 쟁점정비공장(60.14%) 및 임대(5.48%)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OOO (사) 처분청은 2021.2.22.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종업원과 면담한 후 아래와 같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출장복명서(발췌) > OOO (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조직은 신차사업부분, 중고차사업부문, A/S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및 전략기획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S사업본부의 각 하부에 12∼13개의 A/S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조직도 현황(2021.3.19. 사업보고서) > OOO (자) 위 (아)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7. 당사 본사 이전, 당사 지점 설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용 설비 현황에 본사와OOO전시장, A/S센터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 쟁점정비공장(지점) 설치 현황 등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정비공장은 청구법인의 본점과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6.16.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년 7월경 OOO구에 소재하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의 지상11~12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OOOA/S인 쟁점정비공장을 새로이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비공장은 본점 조직과는 분리된 A/S사업본부에 속한 전국 각 지점의 일부인 ‘OOOA/S’ 지점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에 본사와 ‘OOOA/S’ 지점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정비공장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 등을 영위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지상4층∼지상6층에 소재한 주차장은 판매장과 쟁점정비공장이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2.317.>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중략)…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