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6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18. 처분청으로부터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21.4.27.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7.29. AAA 일반산업단지(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의 분양계약이 처분청과 사실상 합의해제되었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1.12. 쟁점산업단지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10.31. 심사를 거쳐 쟁점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산업단지의 준공 전에 분양 받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잔금 및 취득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3.18.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도 청구법인의 업종이 쟁점산업단지의 입주제한 업종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21.4.22.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악취배출물질을 취급하여악취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중재 하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게 되었다. 결국 처분청에게는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쟁점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함을 간과하고 청구법인의 분양신청 접수를 받아 계약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고, 그 취득시기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잔금 지급일인 2021.3.18.이다.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 성립한 후 토지분양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분양계약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 쟁점산업단지 분양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2.3. ①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 적합하고, ② 공장기준 면적률도 충족하였으며, ③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제한업종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입주심사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7. 청구법인에 쟁점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입주자 선정결과 및 분양대금 납부절차를 다음 <표1>과 같이 안내하였다. <표1> 쟁점토지 분양대금 납부절차 OOO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7.10.31. 쟁점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제12조(관리책임)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계약 체결 전에 부과된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을 이유로 하여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책임을 처분청에게 묻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준공인가 전 쟁점토지 사용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2021.3.17. 아래 <표2>와 같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21.3.18. 잔금을 완납하자,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 <표2> 준공인가 전 쟁점토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2021.4.22. 공장 신축을 위해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동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관련 부서별 의견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환경자원과 의견(2021.5.7.): 청구법인의 생산품 원료인 OOO 및 OOO는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에 해당되고, 그 화학제품 제조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함.
2. 처분청 지역경제과 의견(2021.5.10.):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어 공장설립이 불가함. (바) 청구법인은 2021.4.2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취득세 신고내역 OOO (사) 처분청은 2021.5.2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쟁점산업단지 분양계약서 제24조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시정명령(입주제한사항 해소 후 입주계획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6.7. OOO 및 OOO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23. 쟁점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의 2021.6.23.자 고충민원에 따른 OOO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1.7.29.자 조정내용 및 2021.8.3.자 처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2021.7.29. 위 (사)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4. 이를 거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1.8.9. 쟁점산업단지 분양계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8.18. 입주가 제한되는 사실을 착오로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민법제109조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함께 작성한 쟁점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계약서 제12조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권리와 현 상태,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 등의 조사 및 검토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