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8.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거래사 면허(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를 등록하였고, 처분청은 2021.10.14.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 건 면허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34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술거래사 면허는 2016년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개정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실기하여 5개년분의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소급하여 일괄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유책이 아닌 처분청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등록한 2013.5.8. 당시에는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2017년에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기에 청구인은 이 건 면허가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청구인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이 건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만약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인 2017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처분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건 면허를 취소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5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에게 5개년분의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건 면허를 활용한 바도 없어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면허세(등록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6년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2017.1.1.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기술거래사 등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기술거래사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과세되었어야 할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매년 적기에 부과고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사실을 늦게 확인하여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5개년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시에 과세하였으나, 이는 과세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1.1.)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유책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면허는 등록행위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쟁점면허의 사용·수익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2013.5.8. 이 건 면허를 신설한 후 현재까지 휴업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21.10.12. OOO의 2021.8.4. 기술거래사 등록현황 협조 요청(세정과-8955호)에 따라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보 변경 안내(산업지능화팀-1209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2013.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면허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34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과세할 것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한 후, 2021.10.14.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 2015.6.30. OOO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이 2022.7.13.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 건 면허를 활용하여 별도의 취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행정안전부가 2016.12.30.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거래사를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으로 추가할 당시 그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전 기술거래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1.9.28.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 소급과세의 부당”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1.10.18. 불채택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1.10.21. 등에 2차례 이 건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OOO은 2021.10.12.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5호 등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조심 2011지258, 2012.3.5. 결정 등, 같은 뜻임) 하겠는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기술거래사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면허 관련 근거규정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술거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일정 자격이 있는 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하는 제도로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별도로 그 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업제도가 없이 등록과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등록한 날(2013.5.8.)부터 이 건 면허를 취소한 날(2021.10.12.)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년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종>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