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38 선고일 2021-12-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납세의무자, 청구인의 자녀)는 2021.2.1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AAA의 부친 BBB(이 건의 청구인이다)이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2.18.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AAA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AAA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10.1. AAA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AAA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 다.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AAA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AAA가 부녀 관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를 AAA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AAA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