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2년도∼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토지 OOO㎡ 중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OOO
(2) 청구인은 2021.10.13. 이 건 토지 중 OOO㎡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세를 과다부과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7년도~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고,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취소하였으나, 2012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지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