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36 선고일 2022-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전산상 오류로 인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목포시장에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OOO에 OOO을, OOO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본‧지점사업장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본점소재지 관할 OOO에게 2021.4.12. 일괄 신고한 후, 총 산출세액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안분율(25.96%)을 적용한 OOO원을 2021.4.20.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89조 제2항 및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2021.7.13.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인해 ‘본‧지점 합산 전자신고’가 아닌 ‘단일법인’으로 표시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1.4.12. 전자신고 하였고, 2021.4.13. 첨부서류 중 본점과 지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3조의23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쟁점사업장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처분청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제103조의23 제5항은 신고서가 아닌 첨부서류에 대한 조항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전산상 오류로 인한 본점 일괄신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OOO에 OOO을, OOO에 OOO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2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제6항에 따라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본·지점 합산 전자신고가 아닌 ‘단일법인’으로 표시하여 본점 소재지OOO를 관할하는 OOO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03조의23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그 다음날 단일법인 분류로 전자신고시 첨부가 불가능하였던 본‧지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OOO세정과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안분율 계산을 위한 본점/지점여부 표시항목에 ‘1.단일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납세지별 산출세액 OOO원에서, 특별징수 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되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다)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21.4.20. 처분청에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8.2.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89조 제2항 및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지점사업장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시 전산상 오류로 부득이 본점소재지인 OOO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 일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9조 및 제103조의23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쟁점사업장분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25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처분청에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그 첨부서류를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통보하여 공유함으로써 신고의무를 적법하기 이행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신설된 조항인 점, 청구법인이 전산상 오류로 인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OOO에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