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법인은 건축주인 PFV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으나, 건축주인 PFV가 2021.5.3.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2018.6.27.)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요지] 구법인은 건축주인 PFV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으나, 건축주인 PFV가 2021.5.3.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2018.6.27.)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267 / 조심2018지1282 / 조심2018지1232 / 조심2017지0240 / 조심2017지0768 / 조심2013지0858
[주 문] OOO이 2021.9.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등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와 전체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을 동일하게 보아 적용해야 한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실질은 동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최초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 및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즉, 실질이 동일함에도 양자를 차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근거에 의하면, 지특법에서의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분양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바(대법원(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에 근거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지방세 감면 적용 규정에서의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주택’의 범위를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나) 조세심판원은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 ‘최초로 분양’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상기의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오피스텔을 일부만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그 실질은 동일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지3267, 2021.10.20., 조심 2018지1282, 2018.11.16., 조심 2017지240, 2017.11.23.). (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2564, 2018.7.24.)와 서울특별시 운영요령(서울세제-18794, 2017.12.29.)에서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전체를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양자를 차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일부 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는바, 당초부터 분양을 전제로 건축되었음이 확인되며, 건축주인 AAA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한 후에 청구법인이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부동산을 임대 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21.6.1.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31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의 ‘분양’에 대한 해석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지1282, 2018.11.16.)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 건 감면을 오인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의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는 판시내용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 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미 조세심판원도 앞선 결정에서 처분청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축주로부터 일괄매각을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특법 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이고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8지1282, 2018.11.16.). (나) 처분청은 분양단계에서 일괄매수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지1282, 2018.11.16.)는 분양단계가 아예 없었던 이 건의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다른 심판 결정례(조심 2017지768, 2017.12.13., 조심 2013지858, 2014.9.1.)에서도 이 건과 동일하게 분양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분양단계에서 일괄매입하는 것과 분양 단계 없이 일괄 매입하는 것이 매입임대사업 장려 및 국민주거 생활안정 도모라는 입법 취지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할 실질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를 차별해야한다는 것은 위 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조심 2018지1282, 2018.11.16.)이 OOO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감면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금전적 이익이 서민주택의 확충에 재투자되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규정을 오인한 것이다. 지특법 제31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바, 명문상 공공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차별없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나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쟁점규정을 부인한다는 의미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분양’의 개념에 대하여 지특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분양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함은 물론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상 타당하다.
(2) 지특법 제31조부터 제36조의 규정에서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2조 및 제33조에의 “분양”이란 그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일괄매각’은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일괄매입을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다목)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라목)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매와 분양이 그 거래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지1282, 2018.11.16.)는 OOO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하고자 소규모주택을 취득하면서 건축주로부터 20개호를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감면이 거부된 사안에서 인용 결정된 것으로 이 건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위 사례는 건축주가 분양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준공한 이후에 OOO와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인 데 반해,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축·준공 후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것인바, 분양단계에서 일괄 매수한 위 결정례와 분양단계가 아예 없었던 이 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OOO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그 설립목적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는바,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감면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금전적 이익이 서민주택의 확충에 재투자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회사로서 일반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바, 이 결정례를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로 인해 환급된 금전(OOO원)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투자자들만이 향유하게 되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만약 지특법 제31조의 입법취지만을 살펴서 조세감면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지특법상의 감면요건을 몰각시키게 되는 것으로서 엄격해석 원칙을 위반하여 조세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 덧붙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 결정례(조심 2018지1282, 2018.11.26., 조심 2017지768, 2017.12.13.)는 건축주가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준공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반면, 청구법인은 착공 전에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서 분양 단계가 있었던 결정례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4)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감면취지에 부합되어도 감면의 형식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인데, 취득세 감면의 형식적 요건을 명백하게 결여하고 있는 이 건의 실질에 위 결정례와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허용한다면 이는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다수 납세자들과의 과세 형평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번호: OOO2018.7.4. 발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27.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형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다. <표1>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현황 (나)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18.6.27., 명칭: OOO오피스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매도인)와 청구법인(매수인)은 2018.6.27.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AAA(건축주)가 2018.5.1. 처분청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3.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4.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건물(지하 6층/지상 10층)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호텔 등이고, 건축면적은 OOO㎡, 건물 연면적 합계는 OOO㎡으로 그 현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부동산(일부 세대인 401호, 410호 열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가 2021.5.3.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다만,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OOO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였으므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지특법 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을 들어 지특법 제31조에서의 ‘최초로 분양한 경우’를 해석할 때 지특법 제33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을 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분양’의 정의를 준용하여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31조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은 이 건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조심 2018지1232, 2018.11.1., 같은 뜻임) 하겠다.
3. 위와 같이 지특법 제31조의 입법 취지 등을 토대로 당해 조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해석해 보면, 동 의미는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바(조심 2013지858, 2014.9.1., 같은 뜻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전체를 매매약정에 따라 일괄 매각한 경우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참조)이라 하겠지만, 이를 취득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7지240, 2017.11.23. 참조)이라 하겠다.
4. 위의 1) ~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쟁점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을 해석·적용해 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AAA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고, 건축주인 AAA가 2021.5.3.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2018.6.27.)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0.2.18. 법률 제17007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 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 제3항 및 제10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한다.
(3)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2020.4.7. 법률 제17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