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32 선고일 2022-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21.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등기절차가 지연되자,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9.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 10.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쟁점토지 지상에는 40년 전에 건축한 슬레이트 축사 건물이 있어 청구인은 동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는 해당 면허업체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처분청 환경과 담당자가 8월까지 무더위와 우기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6.21.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신고한 것이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 등 증여계약 해제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6.21. aaa와 쟁점토지를 증여목적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자 aaa는 2021.7.20. 쟁점토지 지상 슬레이트 축사 건물과 관련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가) 증여계약의 해제주장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화해조서 등 공적인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