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31 선고일 2022-10-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17.1.17.)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결정, 같은 뜻임)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 조심2022지0131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및 이를 완료하고, 그 중 2017.1.17. 이 건 재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20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3.17.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1.8.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9.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지1116, 2019.6.17.,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같은 뜻임)에서도 판시하고 있고, 1995.1.1.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19조 제1호에 신설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31.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라 원인행위(착공) 당시 규정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최소납부세제 규정은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어, 만약 관련 규정들이 각각 시점을 달리하여 적용된다면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지 못하고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므로 최소납부세제 규정 또한 감면규정과 동일하게 원인행위(착공)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재개발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조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종전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적으로 원인행위(착공)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2017. 1.17.) 당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2.1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7. 도시정비법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 신축비율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17.2.22.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인수에 따라 쟁점주택을 OOO과 OOO에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21. 도시정비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마)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처분청으로부터 2008.5.9. 건축허가를, 2014.4.24. 착공수리 통지를, 2017.1.1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쟁점주택 중 133세대는 OOO이 2018.1.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75세대는 청구법인이 2018.1.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8.3.9.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적용당시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2015년 촬영된 OOO상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종전규정에 대한 입법 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쟁점부칙규정)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최소납부세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85%로 그 감면율을 제한한다고 신설되었고, 그 법에서 제74조 제3항 제2호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제외 대상이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에서 2016년부터 제74조 제3항 제2호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법 개정당시 부칙에는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헌재 1997.11.27. 97헌바10, 헌재 2001.9.27. 2000헌마152). 그런데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2.2.28. 99헌바4).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전규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종전규정이 개정된 2016.12.27.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1995.1.1.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19조 제1호에 신설되어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20년 이상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17.1.17.)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결정, 같은 뜻임)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1994.12.31. 조례 제314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이외의 부동산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새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4)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0)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1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