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 OOO외 25필지 토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2.11.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는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2007.9.21.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건축물(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구조물 OOO㎡, 이하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20.6.1. 처분청에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체공사를 하여 2021.1.12.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터파기 부분 되 메움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미완성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축물이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철거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미완성 건축물 해체공사의 완료를 앞두고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국민신문고)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처분청의 소관사항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처분청이 2021.2.5.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선행된 후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천안시 서북구 건축과-3851)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2021.5.3. 직권으로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으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를 할 수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한 2021.1.12.부터 6개월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2021.5.3.부터 6개월 이내인 2021.9.30.과 2021.10.22. 처분청에가설건축물(2동, 각 OOO㎡, OOO㎡, 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지하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을 철거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사실상 전부 사용승인의 대상이고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하나이므로 당처 계획대로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이 건은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을 철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처분청이 2021.5.3.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1.11.2. 까지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 건 토지에 축조된 이 건 가설건축물(2동)은 2021.9.30.과 2021.10.22. 각각 축조 신고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로 보아 6개월 이상 신축 공사를 중단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는 2007.9.21. 이 건 토지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축물 OOO㎡(지하 3층, 지상 6층)를 신축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건 종전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지하구조물에 해당하는 이 건 미완성 건축물(OOO㎡)을 축조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9.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이 포함된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2019년도까지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27. 처분청(세무과장)에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20.5.28.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6.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아 2021.1.12.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완료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21년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해체 공사를 완료하기 전인 2020.12.31. 국민신문고에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1.1.4.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군수 등의 소관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1.1.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2021.2.5. 이 건 종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전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선행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며(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3851), 그 후 2021.5.3. 청문을 거쳐 이 건 종전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OOO㎡)의 일부를 임차한 BBB 주식회사는 2021.9.30. 이 건 토지 일부(OOO㎡)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 OOO㎡를 축조하는 신고(2021-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455)를 하였고, 2021.10.22. 같은 지상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 OOO㎡를 축조하는 신고(2021-건축디자인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6)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는 2동의 가설건축물(OOO과 OOO의 견본주택으로, 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은 철골조의 지하 구조물로서 여기에 지붕, 기둥 또는 벽으로 볼 만한 시설은 없다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2021.1.12.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단에서 규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단의 건축물은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전제한 것으로 이 건 미완성 건축물과 같이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그 단서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BBB 주식회사는 2021.9.30.과 2021.10.22. 처분청에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종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