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914 / 조심2019지1991 /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2. OOO의 사업시행자인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2015.6.30.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이 2015.10.29. 작성한 “청구법인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청구법인의 경영상황, 경영정상화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은 2015.11.9.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 건 이행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자구계획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OOO원을 마련하고, 손익 개선으로 OOO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동성확보 방안으로 사옥 등 부동산 매각(OOO원), 주식 및 회원권 매각(OOO원), 선박 4척 매각(OOO원), OOO매각(OOO원), 쟁점토지 대금 회수(OOO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6.4.26. OOO에게 쟁점토지의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사유는 대내외 경영환경 및 해양시장 침체에 다른 경영상의 애로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환매 요청과 관련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6.5.31. 쟁점토지의 매각 및 대금 회수를 위해 OOO와 OOO에게 쟁점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7.26.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BBB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BB 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9.2.14. 이 건 처분신청에 대해서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4.12.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0.12.29.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1.5.21. 동일쟁점에 대하여 처분청에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0.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10.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