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25 선고일 202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적 지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행위 등 건축사업 포함)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이면서 단독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쟁점①감면 적용대상인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0.10.1. OOO토지 OOO㎡[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주요 유치업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2020.6.25.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변경), 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착공을 한 후, 2012.12.1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2012.12.21. 위 토지를 AAA로부터 단독으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4.2. BBB이 분양받은 위 토지의 OOO%에 해당하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주식회사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콘크리트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토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제조용 제1건축물 OOO㎡와 제2건축물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21.5.20. 및 2021.8.27. 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사실상 입주자의 지위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감면(감면율 35%, 이하 “쟁점①감면”이라 한다)이 아닌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OOO도세 감면조례제11조에 따른 감면율(감면율 75%, 이하 “쟁점②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므로 기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10.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기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본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①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AAA는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2008.9.5.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착공을 하였고, 이후 변경승인 고시를 거쳐 2012.12.1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준공인가일 이후 약 8년이나 경과한 2020.5.28. BBB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양수받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ㆍ조성한 자는 AAA이며, 청구법인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이 건 토지를 기존의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하였을 뿐, 이미 준공이 완료 된 이 건 토지(이 건 산업단지)상에서 입주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지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2호에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등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정의를 해당 단지의 용지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용지조성사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용지조성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변경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한 것일 뿐, 사실상 입주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취득세의 50%를, OOO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1호에서 추가로 25%(합계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산업단지는 당초 수분양자인 BBB이 취득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CCC 주식회사(이후 CCC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본인 지분(100%)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음)에게 간곡히 투자유치를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여 이 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 토지의 양수대상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콘크리트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의약품 제조업 등)과 상이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제12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입주자의 지위에서 유치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니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한 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대로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한 후 이 건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 유치업종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공급처리시설(용수, 전력, 통신)계획, 환경기초시설(오・폐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이 청구법인의 업종에 맞춰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주자 지위에 있었던 청구법인이 형식상 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 투자요구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양수받아 취득하였고 이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는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 처분청 요구대로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한 것 뿐이며, 처분청도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질이 입주자 지위에 해당하므로 쟁점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서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은 쟁점①감면(35%)이 아닌 쟁점②감면(75%)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쟁점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의 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내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등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그 자격요건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산업단지 토지 전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법인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요건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산업단지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련한 선결정례를 보면, 산업입지법제13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전부)가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산업단지에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허용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산업입지법제1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따라서,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고시의 형태로 확정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사업시행자는 법률적 절차에 의해 그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산업단지의 경우 실시계획 변경고시(2020.6.25.)를 통해 전 AAA에서 현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선결정례에 따라 AAA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아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세는 쟁점①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0.1. OOO일대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ㆍ고시하였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AAA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0.5. 이 건 산업단지 내 주요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고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다) 처분청 공고에 의하면, AAA(사업시행자)는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2012.12.1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수분양자(BBB)과 AAA(분양자)는 2012.12.10. 위 준공인가 받은 토지를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1.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공문처분청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위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2019.5.22. 이 건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처분청에 처분(매각)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양도자가 없자 처분청은 2019.11.29. 수분양자에게 양도대상자를 추천하여 통보하되, 추천 양도대상자의 유치업종 등이 이 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 건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공문처분청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2019.1.22. 처분청에 이 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CCC 주식회사에게 양수도(매각)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31. 수분양자에게 CCC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이 건 산업단지 유치업종과 상이하므로 이 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사) 공문처분청에 의하면, 처분청은 CCC 주식회사를 이 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양수대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아) CCC 주식회사는 이 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승계하기 위하여 본인 지분(100%)을 출자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20.2.14. 설립되었다.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은 2020.4.2. BBB(매수인)로부터 이 건 토지(세무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5.28.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쟁점②감면율(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427,081,5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현황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43,902.7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57 공장 123,834.0 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58 공원 12,968.1 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59 도로 1,491.5 4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0 공원 672.5 5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1 유지 1,233.8 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2 공원 2,960.3 7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3 공원 742.5 OOO (차) CCC 주식회사ㆍ처분청ㆍOOO도지사는 2020.6.24.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OOO (카) 청구법인(을)과 처분청(갑)은 2020.6.24.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타) 처분청 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위하여 OOO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6.25. 이 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ㆍ고시하였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2021.5.20. 및 2021.8.27. 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7.7. 이 건 건축물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쟁점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는 이 건 토지(쟁점②감면)와 달리 쟁점①감면 적용대상이라는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①감면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다음의 <표>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ㆍ납부현황 OOO (하) 청구법인은 2021.3.18. OOO도지사에게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OOO도지사는 2021년 4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동 조항은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수분양자(BBB)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이 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본인은 이 건 산업단지를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 지위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공장 유치업종 등의 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법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을, 그 제2호에서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은 사실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겸 단독입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완료된 후에 그 사업시행자인 본인이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한 감면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후 승계취득자 포함)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이라 하겠다. 한편,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정의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인 것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 유치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의 변경을, 그 외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실시계획만을 수립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AAA는 2020.6.4.까지는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위였으나, 청구법인은 2020.6.5.부터 산업입지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AAA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용지조성사업 외에도 건축사업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0.6.5. 본인 명의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되면서 유치업종 변경․녹지면적 축소․공장용수 확충 등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건축사업까지 병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 사업시행자인 AAA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쟁점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1)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2)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 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 분양계약을 이전 사업시행자인 AAA로부터 체결한 사실이 없고, 최근 2016.1.1. 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78조 제4항의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로 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입주자)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분양자인 BBB으로부터 양수받아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법률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을 오로지 쟁점②감면 적용대상으로서 입주자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적 지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행위 등 건축사업 포함)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이면서 단독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쟁점①감면 적용대상인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OOO도세감면 조례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100분의 25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법 제2조 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 제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 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