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24 선고일 2022-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5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1. AAA㈜의 단순·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4.13. 및 2021.4.14. 취득 당시(2021.4.1.)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업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OOO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2021.6.8.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7.29. 및 2021.7.30.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그 법인장부를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2014.1.1. 대통령령 제250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법인장부의 인정범위 조정 취지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에 적힌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을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예규도 생성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도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과세표준의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19조 제1항).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OOO시예규 및 감정가액으로 수정신고·추가납부된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소재 과세관청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상법제530조의12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아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2021.4.1.)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장부가액은 각각 OOO원(쟁점①부동산), OOO원(쟁점②부동산)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시예규는 ‘비적격분할’에 대한 것으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르고,법인세법제46조의3 제1항에서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4.1. AAA㈜의 단순·물적분할을 통해설립되었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23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 (나) 이 건 분할계획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의 ‘개인영업본부 산하 보험 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을 분할대상으로 하였고, 동 물적분할은법인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46조 제2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분할등기일: 2021.4.1.)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장부가액은 각각 OOO원(쟁점①부동산), OOO원(쟁점②부동산)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각각 OOO원(쟁점①부동산), OOO원(쟁점②부동산)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자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반면, 이와 달리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정가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