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부채납예정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23 선고일 202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0지1916, 2021.8.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9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4.28. AAA 주식회사와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6~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2019년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OOO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사목 등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6.8. 기 납부한 쟁점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2016∼2019년도 쟁점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OOO

(2) 하지만, AAA 주식회사는 2015.12.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 건 토지 중 OOO내에 ‘도로’, OOO상 ‘도로 및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의 경우, 당초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업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필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의 경우,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이므로 2016년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위 OOO필지는 해당 토지 전체가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6년∼2019년 귀속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의 안분이 아니라, 기부채납 토지 전체의 면적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2019년도 쟁점재산세에 대하여 매년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환급거부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에 불가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부채납예정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관리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4.28. AAA 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AAA 주식회사는 2015.12.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동 및 근생동 등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6∼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2016∼2019년도 쟁점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납기 내에 이를 납부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2016∼2019년도 쟁점재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16∼2019년도 재산세 중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등을 요구하며 2021.6.8. 처분청에 재산세 등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경우, 부과고지 방식의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