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268
[주 문] OOO시장이 2018.10.1. ~ 2020.9.16. 기간 동안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2.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내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7.4. 이 건 토지 위에 건물(4개동) 연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2건의 토지분과 건물분 취득세 등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도 ~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6건의 재산세 등을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2021.8.19.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청구법인은 AAA가 발행한 분양안내문(이하 “이 건 분양안내문”라 한다)상의 조세감면(취득·등록세 면제 등, 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 혜택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5.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안내문상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면제 안내를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AAA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처분청 역시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과 AAA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그 사실이 양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약정서(이하 “업무약정서”라 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에서 확인되고, 위 약정서의 제4조 및 제5조(업무의 협조)에 따르면, 처분청은 기업에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기업도시에 이전기업의 세제 감면 등 지원제도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이 건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조·공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사업의 모든 업무를 AAA가 담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권자이고, 기업도시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AAA는 이 건 사업의 용지 분양 등과 관련하여 2016년 7월에 발행한 분양안내문과 법인의 홈페이지에 조세감면 혜택을 기재해 놓으며 광고를 하였는데, 이는 분양안내서 맨 뒷장의 공동시행자로 처분청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단순한 광고가 아닌 처분청이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12. AAA와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분양안내문 등을 알게 되었고, 현재 AAA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처분청이 공동시행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8.3.21. AAA에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처분청에 이 건 분양안내문을 제출하며 이 건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AAA는 민간기업이라며 처분청과의 공동시행사 관계를 은폐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 이후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AAA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그 결과 AAA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마) 대법원은 지방세과세권자가 행한 행위는 지방세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이 행한 업무도 책임 있다고 판시하였는바(1995.6.16. 선고 94누121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지방세 과세권자가 공포한 법률에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취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분양안내문을 통해 이 건 감면을 착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이 OOO기업 도시개발의 공동시행자로서 민사 및 행정상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문제될 뿐인바, 청구법인의 AAA와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투는 주장은 그 판단의 실익이 없다.
1.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 취지 및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겠다.
2.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그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따라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5386 판결), 이 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의 사정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1.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안내문을 제출하며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바가 없다. 이 건 분양안내문은 AAA가 분양업무를 위해 발간하여 배포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세 감면혜택을 안내하기 위해 배포한 것이 아니고, 그 안내문의 하단을 보더라도 “AAA” 및 “분양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즉, 분양안내문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든 간에 이는 조세감면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이 건 업무협약서의 제1조 제3호에서 처분청의 업무로 기재된 “세제감면 등 지원제도”는 법규상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세제 감면을 뜻하는 것이지 그 안내문에 적힌 대로의 조세감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 덧붙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199.6.16. 선고 94누12159 판결)는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득세 면제를 제의하여 이를 신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경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건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당부까지 논하기에는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다”고 수차례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다10556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8161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법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이자 납세자인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분양 광고에서 ‘취·등록세 100% 감면’을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이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분양자인 피고가 그 납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분양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15. 선고 2013가합94089 판결).
3. 한편 청구법인은 AAA에 이 건 취득세 상당액을 손해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처분청 패소’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2021.7.23. 선고 2021나713 판결)에서는 ‘처분청 승소’가 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직권심리]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2021년도 7월분․9월분 재산세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공동 사업시행자인 AAA가 작성한 분양안내문에 기재된 조세감면 혜택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경정청구의 거부통지(2021.10.5.)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 2021년도 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송달내역은 처분청에게 제출받은 자료
1. 위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392일 ~ 1108일이 되는 날인 2021.10.13.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2. 2021년도 7월분․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각 90일․28일이 되는 날인 2021.10.13.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다) 이 건 토지 일원은 2005.7.8. 이 건 사업(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대상 도시로 선정되었고, AAA는 2006.12.12.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처분청은 기업도시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AAA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AAA와 공동시행자로 지정(2007.5.7.)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7.20.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이 2019.7.5. 현재 본점 소재지(OOO)로 이전해 왔다. (마)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는 2015.10.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8.3.22.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2016.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건물(4개동)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2019.7.4. 청구법인에게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또한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이 건 건물(4개동)은 2018.5.17. 건축허가를 받아 2018.6.21. 착공을 하고 2019.6.26. 사용승인이 되었다. (아) AAA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문(2016년 7월)에 의하면,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간 50%)을 감면혜택’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은 AAA의 홈페이지OOO의 입주기업혜택란에도 게시되어 있다. (자)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51호(2007.5.7.)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일원은 다음과 같이 OOO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개발이 지정·승인되었다.
2. 처분청(도시개발과)의 ‘타기관 공고/고시’에 의하면, AAA는 다음과 같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다.
3. 국토해양부 고시(2009년 10월 및 2011년 7월)에 의하면, 이 건 사업의 개발·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4.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차) 처분청(도시개발과)과 AAA 간 2012.12.20. 체결한 이 건 사업에 대한 업무약정서(공동시행자 간 역할분담에 관한 변경협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역할분담의 내용이 있다. 또한 위 양 당사자는 2016.11.1. 다음과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과 공정거래위원장이 AAA에게 회신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1. 녹취록(OOO직원,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이 건 사업의 취득세 감면과 현재 진행중인 소송 등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2. AAA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문, 공정거래위원장의 회신문(경고 조치) 등을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의 직원 AAA는 2022.5.2.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에 의하면 회사 설립연월일, 본점 소재지 이전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8.10.1. ~ 2020.9.16. 기간에 2018년도 9월분 재산세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합계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송달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268,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도시개발과)과 공동시행자인 AAA가 작성한 분양안내문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 분양안내문은 AAA가 2016년 7월에 독자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서, 그 문서에 조세감면의 혜택[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간 50%) 감면]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상 관련 법령의 감면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주기업 유치의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AAA의 광고 목적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AAA와 공동시행자인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위에 언급된 조세감면의 혜택과 관련하여 예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생산하여 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건 분양안내문에 기재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로 보이는바, 지특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도시법 제2호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그 투자금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시세 감면 조례(2018.4.13. OOO조례 제16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에 의하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을 볼 때 이 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제외)’과 ‘제조업으로서 투자금액 OOO원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7.20. 설립되었고, 2019.7.5. 현재 본점 소재지OOO로 이전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경정청구서의 거부 통지서에서 “청구법인이 기존 OOO에 소재하던 법인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나 그 투자금액이 OOO원 이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며 이 건 감면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7월분․9월분 재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과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⑰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연구개발업
(7)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2018.4.13. 강원도 원주시 조례 제16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7.10.24. 법률 제149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별지>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