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의 원인이 된 이 건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21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445,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외 8개호(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오빠(亡 aaa,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1.7. 사망함에 따라 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 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은 청구인에게 2020.7.8.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20.8.12. 위 재산세 등에 대한 독촉 절차 등을 거쳐 2021.7.19.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후, 2021.8.23. 예금(채권) OOO원을 추심하였다. <표> 채권압류통지서(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3.17.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형제인 청구인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2020.6.23. OOO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수리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로서(민법제1028조), 한정승인도 승인의 일종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넘는 상속채무는 일종의 자연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이는 상속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볼 것인지 상속비용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되는데, 학계에서는 민법제998조의2에 의한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따른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취소한 선례가 있는바, 비록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명확히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상속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상속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의 체납세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추심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재산세가 당해세라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한정승인 받아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재산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고유재산인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의 원인이 된 이 건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의하면, OOO법원은 청구인의 2020.3.17.자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법원 상속한정승인(발췌) >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은 청구인을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7.8.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의 재산세를 체납하자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2021.7.19.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후, 2021.8.23. 위 <표>와 같이 OOO원을 추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아 이를 취득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5.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