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445,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445,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의하면, OOO법원은 청구인의 2020.3.17.자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법원 상속한정승인(발췌) >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은 청구인을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7.8.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의 재산세를 체납하자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2021.7.19.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후, 2021.8.23. 위 <표>와 같이 OOO원을 추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아 이를 취득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5.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