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323 / 조심2021지0883
[주 문] OOO청장이 2021.7.13.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 토지상의 OOO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OOO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위 토지상의 OOO용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면적 OOO는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위 토지상의 OOO 건축물 OOO 중 OOO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지상 건축물 중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 중 OOO 건축물은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1.7.13.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은 지하구를 통하여 나머지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물은 연결통로(OOO)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전체가 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령”이라 한다) 별표2 비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연결통로 및 지하구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방대상물을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아야 하는 예외규정이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지하구 양쪽에는 갑종 방화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건축물과 OOO 양쪽에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라 각각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의 복합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OOO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에서 복합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 등 이와 비슷한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연면적 OOO㎡ 중 약 2%에 해당하는 OOO㎡의 면적을 차지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OOO)은 OOO의 주된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동등한 비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주요기능에 부수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 3)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한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또는 ‘구내식당, 종업원후생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는 관련 규정상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 비하여 소방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보이나, OOO는 일반적인 복합건축물과 달리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의 일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건축물이므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 중 OOO은 공연법제9조 및 공연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 OOO에 공연장으로 등록된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의 공연장에서 연중 자체 기획, 제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고, 이 외 공연에 대한 대관업무도 공연장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의해 직접 관리‧운영되고 있는바, 2021.12.31.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인 공연장에 해당하므로 OOO 중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OOO㎡와 OOO 중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OOO㎡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17지323, 2017.7.5.,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각각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어 별개의 건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 건축물은 외관상으로는 각각 구분된 건물로 보이나, 처분청이 현장출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 지하 1층은 내부연결통로(OOO)를 통해 OOO, OOO, OOO과 연결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OOO은 OOO 지하 1층과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전력 및 점검을 위한 지하구가 이 건 건축물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2호 바목에서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명시한바, 이 건 건축물 전부는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에 열거된 것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건축물을 별개의 건물로 보더라도 OOO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총 연면적 OOO㎡ 중 OOO㎡는 문화 및 집회시설, OOO㎡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OOO)은 기관종사자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를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 규정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하고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883, 2021.12.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OOO와 OOO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건축물은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 중 OOO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 중 OOO용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지 여부
③ OOO 건축물 중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7.13.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0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이 건 건축물 중 OOO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2배)을 적용하였고, 2021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3배)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내역 OOO (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은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OOO는 총 연면적 OOO㎡ 중 OOO㎡는 문화 및 집회시설, OOO㎡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 <표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록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갑종방화문 현황도를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지하구의 연결부위에 각각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방화셔터 현황도를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연결통로의 연결부위에 각각 방화셔터가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2021년 OOO 등록공연장 현황에서 OOO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도 건축물사용명세서를 살펴보면, OOO의 총 연면적 OOO㎡와 OOO의 총 연면적 OOO㎡는 그 사용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외 면적은 AAA, BBB 등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에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그 연결통로에는 각각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고, OOO과 그 지하구에는 각각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OOO 건축물은 지상 3층 건축물로서 4층 미만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OOO은 각각 지상4층 건축물로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소방시설법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건축물을 OOO에 공연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도 건축물사용명세서상 OOO의 총 연면적 OOO 중 OOO와 OOO의 총 연면적 OOO 중 OOO는 청구법인이 자체 기획, 제작한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단체에 공연장으로 대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관업무는 공간을 임대하는 일반적인 임대와는 달리 무대의 제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명, 음향, 무대 등의 관련 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공연의 예매, 발권, 입장통제 등을 직접 운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건축물 중 일부 면적을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OOO용 건축물 총 연면적 중 OOO와 OOO용 건축물 총 연면적 중 OOO를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AAA, BBB 등에게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7.13. 대통령령 제31889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5.27. 행정안전부령 제2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21.5.20. 서울특별시조례 제799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30. 대통령령 제31576호로 개정된 것)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2. 근린생활시설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 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