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인들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인들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CCC(청구인 AAA의 부친 겸 BBB의 배우자)가 2018.8.26. 사망함에 따라 CCC의 상속인들(청구인들, DDD,EEE,FFF, 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9.2.8. 처분청에 이 건 주택 중 CCC의 지분 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BBB 15.84%, DDD 등 4인 각 10.54%, 이하 같다)대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서울가정법원은 2021.7.6. 이 건 상속인들 중 DDD과 EEE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쟁점주택을 DDD, EEE, FFF이 공동으로 소유(DDD․EEE 각 34.8286%, FFF 30.3428%)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DDD과 EEE) 일부 승소판결하였고(2018느합1482, 2019느합1503,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 해당 판결이 2021.7.28.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쟁점주택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DDD, EEE, FFF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을 포함한 CCC의 상속인들은 2019.2.18.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 대로 취득(상속)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이하 “이 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 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재산세는지방세법제107조 및 114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 이후의 소유권변동은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2021.7.28. 확정된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상속 지분(AAA 10.54%, BBB 15.84%)에 따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인 CCC은 2015.9.7. 이 건 주택의 지분 42%를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여 CCC은 쟁점주택(58%)을, 나머지(42%)는 BBB이 소유하게 되었다. (나) CCC이 2018.8.26. 사망함에 따라 CCC의 상속인들(배우자 BBB 외 4인, 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기로 하고, 2019.2.18. 처분청에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이 건 상속인들로 보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상속인들 중 DDD과 EEE은 2018.11.29.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1.7.6. 쟁점주택과 CCC의 현금예금 등을 DDD, EEE, FFF의 공동 소유(DDD․EEE 각각 34.8286%, FFF 30.3428%)로 한다는 취지의 이 건 판결을 하였다. (라) 이 건 판결은 2021.7.28. 확정되었고, DDD, EEE, FFF은 2021.10.7.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속인들은 CCC이 2018.8.26.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상속)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인들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한 것인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2021.7.28. 확정된 이 건 판결은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나아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