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10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15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및 같은 구 OOO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잡종지 OOO㎡, 같은 동 OOO대지 OOO㎡와 같은 구 OOO잡종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잡종지 OOO㎡와 같은 구 OOO잡종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16. 이 건 토지 중 OOO잡종지 OOO㎡와 같은 구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등 경감대상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8.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비록 2020.7.1. 국토계획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효력은 실효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이 2004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장기간(10년) 미집행되고 있어 사권이 제한중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경감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4.6.15.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가 그 결정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7.1. 실효되었다. 한편 2004.10.30.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는 1974.6.15.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반시설(도로)로 배치만 한 것이어서 새로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가 2020년분까지 재산세 등 감면을 받은 것 역시 1974.6.15.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 효력때문이지 2004.10.30. 지구단위계획으로 쟁점토지가 기반시설(도로)로 배치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닌 지구단위계획법에서 기반시설(도로)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10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1974.6.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3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187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0.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1974.6.1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동일하게 국토계획법제50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OOO은 2020.7.1.국토계획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실효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제2020-175호)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토계획법제2조 제7호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이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35㎡)(저촉)과 중로1류(폭 20m∼25m)(저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을 보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재되어 있던 대로2류(폭 30∼35㎡)(저촉)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도로)은 표기되지 않음 (사) 처분청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도시계획 지상도로 저촉비율은 전년도 95%에서 5%로 변경되었고, 같은 구 OOO토지의 도시계획 지상도로 저촉비율은 전년도 90%에서 8%로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은 그 도시계획 지상도로 저촉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을 감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10.31. 지방자치단체에 아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을 통보하였고, 그 요령을 통해 쟁점토지를 판단할 경우 쟁점토지는 1974.6.15.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후 별도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실효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실효기준) 국토계획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고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역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자)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제4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17.3.2. 아래와 같이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제2016-672호 유권해석)고 보았다. 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령상 다른 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일정한 지역 내 토지 이용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나 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82조) 제3장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제5절 3-5-6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차) 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2020.4.23. 통보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도시·군관리계획(안) 공람”공고의 유의사항(도시정책과-2881호)에서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국토계획법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지정은 별개의 처분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국토계획법제48조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이 실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실효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기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지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사업부서(도시디자인과)도 위와 같이 보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실효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공람공고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시·도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관한 기초지자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 아 래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 국토계획법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을 것이나,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떠한 용도로도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제5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한된다 할 것임 ※ 국토계획법 제54조 단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효에 따른 본 규정 적용불가

○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우리부에서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고 이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전에 취하는 것이 바람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제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 후 승인을 거쳐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제2조 제4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다목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그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라 하고, 그 제5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되었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토계획법제2조 제7호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고(법제처 2017.3.2. 제2016.-672호, 같은 뜻임), 처분청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사업부서(도시디자인과)도 법제처 해석과 같이 보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가 2020.4.23. 마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도시군관리계획(안) 공람”공고의 유의사항(도시정책과-2881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국토계획법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지정은 별개의 처분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국토계획법제48조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이 실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실효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기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지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토계획법제64조 제1항 등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된 후 장기간(10년 이상) 미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법률제1447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철도
  • 나. 항만
  • 다. 공항
  • 라. 궤도
  •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 바. 유원지
  • 사. 방송ㆍ통신시설
  •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 차. 저수지
  • 카. 도축장

3. 삭제 <2006. 8. 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