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현황은 농지가 아닌 대지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