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14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논농사를 지어온 토지로, 청구인의 부친은 5년전(2016년)에 마을을 위해서 OOO에 쟁점토지를 5년 계약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 후 청구인이 상속취득하였다. 임대 당시 국화꽃 재배와 농작물 재배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계약서 명시 내용과는 달리 2021년 2월 28일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하천 준설토와 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폐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현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OOO에 대하여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가 있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원상복구 후 장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현황은 농지가 아닌 대지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