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713 선고일 2022-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7.1.) OOO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을 동 세목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8.10.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2021.7.1.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 2021년 발간 책자에서 1급 수급권자는 1종 보호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급 수급권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보건복지부 발간 2021년 책자에서 1급 수급권자는 1종 보호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책자의 1급 수급권자를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기초생활자수급자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1.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1.7.1.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세목인바,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