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기초생활자수급자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1.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1.7.1.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세목인바,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