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신탁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신탁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1974.9.28. 쟁점 신탁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1975.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 신탁토지는 아래의 신탁계약에 따라 2008.2.13. 수탁자인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쟁점 신탁토지 신탁원부(발췌) >
○○○ (다) 처분청은 쟁점 신탁토지의 위탁자 aaa가 2018.3.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8.6.1. 기준으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한 후, 2018.6.20.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 신탁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된 것)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0년까지의 재산세는 수탁자(주식회사 BBB)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2021.1.1. 지방세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쟁점 신탁토지의 위탁자의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신탁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쟁점 신탁토지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신탁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