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1.18. OOO시를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9.6.29. 승소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OOO원씩 고정된 금액으로 받아오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OOO원/㎡에 달하는바, 이를 토대로 O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재산정할 경우 쟁점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OOO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변동이 없으면서 재산세만 과도하게 인상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면서 재산세는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점,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점,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로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는 별개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18. OOO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9.6.29. 승소하였고, 그 판결내용에 따라 2007.11.1.부터 현재까지 OOO시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은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보면, 그 규정은 OOO시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요율을 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 (라)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9.7.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시의 사용료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하여 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시가 쟁점토지를 도로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청구인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사용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그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세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