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당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취득대가로 종전 전세계약시 쟁점전세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97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으로 ○○○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이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자신의 자녀 aaa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 이하 “주택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취득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으로 aaa에게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소명을 안내하였다가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주택취득세율이 아닌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세율(3.5%, 이하 “무상취득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0.12.11. 이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각 가산세를 포함한 것)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3.9.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계약금, 대출금 승계, 잔금 해당)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위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bbb‧ccc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계약일: 2016.6.28., 잔금일: 2016.8.19.)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대금(매매대금 중 은행대출 승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 OOO

(2) 청구인은 2016.8.3. aaa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전세금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쟁점외주택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수취한 날인 2016.8.19. 이를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고 같은 날 이사하여 전입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 지급내역 OOO aaa은 2016.7.2. ddd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바 있다. <표3> aaa의 쟁점주택 매매대금 지급내역 OOO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6.8.19.부터 쟁점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20.10.26.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4>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주택 매매대금 지급내역 OOO

(4) 청구인과 aaa 간의 전세계약은 비록 직계존비속 간의 것으로 쟁점전세금의 지급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매매로 수령한 금액을 aaa의 쟁점주택 취득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전입신고, 청구인과 aaa 간의 통장내역, 수표 사본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 중 OOO원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 모두에 대하여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2020.12.11. 쟁점주택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아무런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한바, 이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지방세를 과세한 것으로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전세금과 관련하여 쟁점전세금을 지급할 당시 소득금액이 있었고 다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매도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전세금 지급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8.19. 쟁점외주택을 처분하고 받은 OOO원의 현금과 수표를 모두 자녀인 aaa에게 쟁점주택의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사본은 OOO은행 OOO지점에 수납되었는데 이에 처분청이 위 수표를 수납한 은행직원과 통화한 결과 위 수표 뒷면에 이기된 계좌번호 OOO는 통상 해당 수표가 입금되는 계좌인데 2016.8.19. 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된 대출원금 상환 영수증에 비추어 위 OOO원이 수납되면서 최종적으로 eee(청구인이 2016.8.19. 양도한 쟁점외주택의 전소유자)의 대출금이 상환되었을 뿐 쟁점전세금과는 무관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16.8.19. 발생된 모든 거래내역과 OOO은행 대출 상환금까지 쟁점외주택의 매매대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ccc가 OOO은행 OOO지점에서 출금한 OOO원은 OOO은행 ‘타행수표문서’에서 확인되는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수표 OOO원과 동일한 건으로 보이고, 2016.8.19. eee(쟁점외주택의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지급한 수표를 쟁점전세금의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현금 및 수표를 aaa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쟁점전세금 중 청구인이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비해 OOO원이나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역시 aaa은 그 소유권자가 된 이후에서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위 전세계약서 작성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2020.12.11.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고령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세액을 직접 산출하여 기재하기 어렵고 그 취득의 원인만이 바뀔 뿐 과세표준의 변동은 없으므로 다른 서류의 제출 없이 취득 원인만을 수정하여 위 신고를 접수 받았고, 이후 담당자가 구체적 세액과 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한 후 비고란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미입증에 따라 증여로 과세(차액분 부과)’라 기재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직접 본인 서명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신고내역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최초신고내용에 세율만 달리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서를 발부한 것이라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수정신고 이후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따라서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까지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정신고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인이 당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취득대가로 종전 전세계약시 쟁점전세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6.29. bbb‧ccc에게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2016.6.29.), 중도금 없이 잔금 OOO원은 2016.8.31. 지급하는 것으로, 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지급시 말소‧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위 <표1>과 같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16.8.3. 자녀 aaa과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2016.8.3.)에 잔금 OOO원은 2016.9.9.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aaa은 2016.7.2. ddd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2016.7.2.), 잔금 OOO원은 2016.9.9.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전세금을 위 <표2>와 같이 aaa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aaa이 ddd에게 위 <표3>과 같이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20.11.4. 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도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란에 체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그 비고란에는 ‘직계존비속간거래/ 대출잔액증명/ 전세계약서첨부/ 금융거래내역제출/ 소득금액증명제출/ 1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0.12.11.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는 다른 기재 없이 신고인과 매도자와의 관계 및 소재지만을 기재한 후 취득원인에 ‘수정신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그 비고란에는 ‘직계존비속 거래 미입증에 따라 증여로 과세(차액분 부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에 따라 aaa에게 지급한 쟁점전세금으로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을 위 전세계약 체결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전세금 중 2016.8.3.과 2016.8.19. 지급한 현금 각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는 달리 실제 지급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6.8.16. bbb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이 대체로 인출된 사실과 2016.8.18. ccc의 OOO은행 계좌에서 각 OOO원과 OOO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aaa에게 쟁점전세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매수인들로부터 수취한 수표(OOO은행 OOO지점) 2매(각 OOO원, OOO원으로 2016.8.19. 작성되어 같은 날 수납된 것)를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수표는 2016.8.19. OOO은행 OOO지점으로 수납되었다가 같은 날 eee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이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후 이에 따라 다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의사에 쫓아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비고란에 위의 사정을 기재한 후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금에 대하여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