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2006.8.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6.7. 사용승인 되었고, OOO는 2010.7.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020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를 OOO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11.2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와 주택분양계약(임대분양전환, 주택가격: OOO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택 소유 현황> (마) 청구인은 2020.11.10. AAA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0.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1호, 2020.11.20.)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10.6.7. 준공된 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은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2020.11.20. OOO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전환을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0.11.2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