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96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11.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쟁점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2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AAA(청구인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1.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쟁점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주택 등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매매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OOO에서 2020년 11월 쟁점주택을 분양전환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0년 전에 취득 권한을 갖고 소유 및 점유하였으므로 10년 전의지방세법의 세율을 소급적용해야 하여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른 쟁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2010.6.7. 준공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10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20.11.20. OOO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전환을 주택분양권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날(1년 이내) 신규주택인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2006.8.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6.7. 사용승인 되었고, OOO는 2010.7.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020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를 OOO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11.2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와 주택분양계약(임대분양전환, 주택가격: OOO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택 소유 현황> (마) 청구인은 2020.11.10. AAA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0.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1호, 2020.11.20.)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10.6.7. 준공된 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은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2020.11.20. OOO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전환을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0.11.2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