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등록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종전자동차를 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95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면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달리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받기 위한 것’으로 불과한 뿐 이를 들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29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1. 자동차(차량번호 OOO, ‘OOO’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신규)하면서, 같은 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차량번호 OOO, ‘OOO’으로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조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20.12.16.)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4.9.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2.16.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기 이전인 2020.10.26.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사)AAA(이하 “AAA”라 한다)에 조기 폐차를 신청하여 1차로 조기폐차대상(조기폐차보조금 OOO원)을 확인받았으나, 이후 AAA로부터 폐차마감 및 처분청의 조기폐차보조금 예산부족을 이유로 종전자동차의 폐차가 다음연도(2021년)로 이월된다는 내용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안내받는 등 조기폐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채 계속 자택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20.12.16. 신규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6.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로부터 60일 이내인 2021.2.9.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AAA에 2차 폐차신청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종전자동차를 조속히 가져가라고 간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조기폐차보조금의 예산부족으로 2021.2.24.에 이르러 종전자동차가 AAA에 입고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1.2.25.에서야 최종 말소처리되었을 뿐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운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조기폐차예산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할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청구인은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1차, 2차에 걸쳐 폐차 신청 및 수차례에 걸친 전화로 폐차요청을 하였고, 종전자동차의 말소지연의 원인은 처분청의 예산부족을 내세워 AAA가 종전자동차를 가져가지 아니한 것으로 지연폐차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처분청과 AAA에 있을 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전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장애를 가진 채 홀로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종전자동차의 폐차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조기폐차 및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령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종전 자동차에 대해 AAA에 폐차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21.2.26. 종전자동차를 자진말소를 원인으로 하여 폐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등록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종전자동차를 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2020.12.11. 신규 취득하여 2020.12.16. 이에 대하여 등록하였고, 종전자동차는 2013.8.27. 청구인이 이전 취득한 것으로 2021.2.26. 자진말소 처리된바, 위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21.2.14.이다.

(2) 청구인은 2020.10.26.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AAA에 조기폐차를 신고하여 2020.10.28. 조기폐차 보조금 OOO원의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되었다가, 다시 2021.2.9. 조기폐차를 신고을 하여 2021.2.19. 조기폐차보조금 OOO원의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후 폐차가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이 2020.12.16. 쟁점자동차를 OOO구청장에게 등록하면서 받은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는 기재된 안내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취득세 비과세신청시 기재된 안내사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기존에 면제받고 있던 자동차이외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자동차 1대를 추가로 취득하여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면제차량을 이전, 말소, 제시신고 등의 등록을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차량취득세가 추징되오니,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 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시부과 됩니다)

(4) 처분청은 2021.3.16.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미처분하여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사유발생일(신규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4.9.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쟁점감면규정은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라 함은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장부상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감면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달리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AAA에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받기 위한 것’으로 불과한 뿐 이를 들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6항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것처럼 종전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운행하지 못한채 주차해 두었다는 사정 등으로는 종전자동차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