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1.10.9. 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11.2.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2.2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OOO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 2019.10.30. 체결한 OOO입주기업 공간지원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1.∼2021.12.31. OOO(OOO㎡, 이하 “본점소재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1.28. 본점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2019.11.27.) 쟁점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사용계획서 내용> (바) 처분청은 2021.3.25. 쟁점주택에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내부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현장확인협조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현장조사불응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일 인터폰이나 문을 두드린 경우가 없었고, 방문시간대를 알지 못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사)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AAA(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이 2019.10.17.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