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다. <표1> 쟁점토지의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다) 쟁점토지 인근토지인 OOO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고,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중 OOO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OOO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같은 항 같은 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그린벨트)가 많아 아직도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비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날로 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해당 토지면적의 합계)이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는 주변 토지들의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높아 부담하는 재산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인 점, 그 외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각 목 생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