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1997년 신축된 노후건축물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재산세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를 2021.7.20.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이 하락함에도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오류나 위법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7.10.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21.7.20. 보관기간 경과로 우체국으로부터 반송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1.7.2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내부전상망 우편송달처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2021.7.20.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같은 날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그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②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