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89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상복합건물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상 자제를 권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매년 고정비의 지출은 일정하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인상되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처분청은 적법하게 확정된 2021년 개별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1.1.1.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OOO㎡당 OOO원으로 2021.5.31.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OOO㎡당 OOO원)에 면적(OOO㎡)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토지분(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청구인에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 자제에 적극 동참하였음에도 정작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조심 2017지912, 2017.10.19.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