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85 선고일 2022-11-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종전에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당회에서 쟁점부동산을‘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잡초 등이 무성하며, 폐인트 및 나무재질 등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7.10.28.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재단법인 OOO’에 소속된 교회로, OOO토지 OOO㎡ 및 건물 OOO㎡*(공부상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이하 토지 부분을 “쟁점토지”로, 건물 부분을 “쟁점건물”로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1.7.19. 쟁점건물분 재산세 등 OOO원(재산세 OOO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21.9.15. 쟁점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요건을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행정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란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뜻인데 청구법인은 교단헌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교인들(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및 장년부 등)을 대상으로 성경공부, 종교상 교리, 의식, 교양을 함양하고 종교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단체의 목적인 종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건물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고 쟁점건물을 교인들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당회의 의결, 청구법인이 매주 발행하는 주보 내용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대상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고 교인들의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당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성경공부 등 종교적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종교의식이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본교회OO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종전 OOO을 폐원한 이후에도 유치(아)원 건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종교목적의 교육연구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21.11.1.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였으나 폐쇄되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며 페인트 및 나무재질 등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상태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도 제1차 당회 운영위원회에서 쟁점부동산을 교회학교의 예배 및 교육에 활용하고 청년부와 장년부의 교육관으로 사용하도록 의결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민원신청(재산세 등 기납부 세액 환급 및 부과처분 취소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통보(민원 처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9.12. 발행한 청구법인의 주보부터 ‘OOO’란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교육관으로 등재하였고, 이외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50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57.10.28.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OOO가 2021.3.3. 발급한 총회소속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위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관에는 그 목적을 ‘OOO헌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확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로, 그 사업을 ‘1. 목회 및 선교사업, 2. 교육사업(어린이집,유치원,자폐아통합학교,대학원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2.10.28. aaa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11.22. ‘2005.10.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그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로, 그 층별 용도에는 유아실, 유희실, 교무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건물에 소재하는 OOO은 1998.6.2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고, 2019.2.28. 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9.2.17. 작성한 ‘2019년도 1차 당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당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 OOO (바) 청구법인이 2021.10.3. 발행한 주보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21.11.1.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에 대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되,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말 등 정례적으로 종교행사 등을 행하는 장소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교육연구시설인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종전에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당회에서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잡초 등이 무성하며, 폐인트 및 나무재질 등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