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476 / 조심2017지0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27. OOO와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OOO 공장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23.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 연부금 지급시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6.16.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8.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최종 연부금 지급일(2014.6.23.)부터 3년 이내인 2017.3.24. 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6.16. 공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17년 9월에 OOO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10.10. 공장등록증을 받았다. 이 건 토지의 경우 대법원 판례(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지476, 2020.6.3. 결정)에서 공장을 신축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신축 이후의 전기사용 내역에서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전기사용량이 낮고 매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이 유예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도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고 이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설령 본세는 추징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그 부속토지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5200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 주장과 같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사용승인만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 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6.23.)하고 3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17.6.16.)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필요한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상,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전기 및 수도 사용이 확인되므로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7.10.10. 공장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공장의 전기사용량은 월평균 OOOkWh, 수도사용량은 OOOton으로, 공업용 철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근 동종 업종업체인 OOO의 월별 전기사용량이 OOOkWh이고, 수도사용량은 OOOton인 것과 비교하면 그 사용량이 현저히 낮고 미미하여 이로써 쟁점공장을 해당 제조업으로 영위한 근거로 보기 곤란하고,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한 이후 2020년까지 당해 공장에서 철강선을 생산하거나 관련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지점설치일 및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도 이 건 건축물의 감면 유예기간(2020.6.16.)을 훨씬 도과한 시점인 2021.3.3.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제조업을 영위한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두25200 판결, 2014두43752 판결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사례 등에서 일관되게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0.8.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선재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점 등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점등기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09.10.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10.19.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산업단지 입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1. 입주신청내용 ◯◯◯
2. 사업계획서상 공장 규모 및 건설계획 ◯◯◯
3. 용수 및 전력 사용계획 ◯◯◯ (다) 청구법인은 2017.2.22. 다음과 같이 공장 건축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변경하였다.
1. 사업계획서상 공장 규모 및 건설계획 ◯◯◯
2. 용수 및 전력 사용계획 ◯◯◯ (라) 청구법인은 2009.10.27.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10.27.〜2014.6.23.까지 계약금, 중도금(6차) 및 잔금을 각각 납부하고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3.20. 건축허가를 받고, 2017.3.24.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6.16. 이 건 건축물 OOO㎥(1층, 공장, 경량철골구조)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7.10.10. 이 건 건축물을 공장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공장등록(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한 것이 공장등록 증명서에서 확인된다. <표2> 공장등록 내역 ◯◯◯ (사) 과세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OOO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공장등록 이후 수도 및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고, OOO에 소재한 인근 동종 업종(공업용 철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OOO의 월별 수도 사용량은 OOOton, 전기사용량은 OOOkWh임이 확인된다. <표3> 수도사용량 ◯◯◯ <표4> 전기 사용량 ◯◯◯ (아) 청구법인은 2021.3.3.을 개업일로,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업종을 제조업, 업태를 선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청 사업자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다OOO. (차) 처분청의 공무원들이 2021.7.23. 이 건 건축물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는 문이 잠겨 있었고, 재방문 시 내부 확인결과 일부 기계장치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인력(종업원)은 없었음이 현장확인복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의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7지210, 2017.5.17. 결정 참조),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만으로 그 부속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전기사용내역 등이 있음을 근거로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서 전기사용량 등이 극히 미미한 점,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이 없는 점, 유예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장의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고, 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 공장을 신축한 것만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