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BHS/IAT 터널, 공동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82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HS/IAT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1616, 2023.11.13.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616 / 조심2022지1869 / 조심2023지5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 중 ① IAT(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 Intra Airport Transit)/BHS(수화물처리시스템, Baggage Handling System) 터널, ② 공동구(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7.7. 등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2023년도 재산세(건축물) 등 합계 2,168,923,090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IAT/BHS터널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3년 8월공항시설법에 따라 터널구조물 공사에 대해 구조물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는 터널구조물 내부에 위치한 IAT 차량기지 기능실은 건축허가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기지 기능실만 최초 실시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결국 2014년 12월 차량기지 기능실 또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역시 구조물로 실시계획 승인하였다. IAT/BHS터널은 제2여객터미널·탑승동·제1여객터미널 등 수 개의 건축물을 상호 연결하고 있는 교통로로서, 어느 하나의 특정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거나 특정 건축물만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시설물이 수 개의 독립된 건축물 모두와 동시에 일체를 이루어 여러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주장은 부합의 개념정의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공동구는 암거시설로서 독립된 구축물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개의 건축물에 공급되는 전기, 급배수, 통신선 등 각종 유틸리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특정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거나, 특정 건축물만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2) IAT/BHS터널 및 공동구 IAT/BHS터널 및 공동구는공항시설법규정에 의해 공항에 반드시 설치해야하거나, 공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이므로 공항건설을 위한 필요ㆍ불가결한 건축물이고, 승객 및 화물운송, 건축물 내 유틸리티 공급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등 인천국제공항의 뼈대인 주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 및 연계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부합물 내지 부수물에 해당하며, 제2여객터미널↔탑승동A↔제1여객터미널 등 3개 동의 건물 지하층을 관통하여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설치목적이나,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결통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제2여객터미널 등 3개 주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연결통로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BHS/IAT 터널, 공동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공항운영, 공항건설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공항시설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에 관하여, 1992년∼2001년 1단계 건설을, 2002년∼2008년 2단계 건설을 각각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6월경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를 통하여 제2여객터미널 신축 및 계류장 확보, 화물터미널 및 계류장, 제2여객터미널 접근도로 및 철로, 각종 공급처리시설, 부대건물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1월경 제2여객터미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쟁점설비 중 IAT/BHS터널은공항시설법규정에 의해 공항에 반드시 설치해야하거나, 공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로서,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터널구조물이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013년 7월 IAT/BHS 설치공사에 대하여 터널구조물로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으며, 시설물관리대장에 터널로 지정되어 있다. (라) 쟁점설비 중 공동구는공항시설법규정에 의해 공항에 반드시 설치해야하거나, 공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구역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급배수, 통신선 등 각종 유틸리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지하구조물로 나타난다. (바) 국토해양부는 2023.4.21. IAT/BHS 터널이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국토해양부 회신 내용>

○ 소정의 구조물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두43640, 2016.10.27. 선고)한 바 있는 바,

○ 따라서, 질의 사안인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탑승동 지하로 연결하는 터널이 건축법 상 ‘이에 딸린 시설물’ 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터미널과 해당 터널이 기능적,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 및 사업승인권자가 구조적 연결성,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또한, 해당 터널이 쟁점 사항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IAT/BHS 터널은 구조물로서 건축물과 구별되는 시설물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는 암거시설로 독립된 구축물이 아니어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IAT/BHS 터널과 공동구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AT/BHS 터널과 공동구는 건축물로 등재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등을 지하로 연결하는공항시설법에 의한 필수시설로서, IAT/BHS 터널의 경우 동 시설이 없다면 지하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여 탑승객 및 수화물 등을 운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통행로 및 운반로이고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면에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과 일체로 부착 및 합체되어 하나의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공동구의 경우 공항구역 내 수개의 건물에 공급되는 유틸리티 시설을 보호하는 지하구조물로서 공항건물과 일체되어 유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공항시설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IAT/BHS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IAT/BHS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1616, 2023.11.13. 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등 (단위: 원) 청구번호 부과․고지일 재산세 등 합계 심판청구일 조심 2021지5682 2021.7.14. 742,585,730 2021.10.5. 조심 2022지1869 2022.7.14. 759,191,200 2022.10.11. 조심 2023지5567 2023.7.15. 667,146,140 2023.10.11.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3)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가. 산정체계도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9)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10)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1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다. 항행안전시설
  •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마. 기상관측시설
  •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