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30.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 aaa과 함께 취득(청구인 60%, 배우자 40%)하고 2020.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0.12.2. 자신이 소유하던 OOO토지 등(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령한 ‘OOO역세권 토지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 등을 지참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2020.12.3.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안내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7.15. 위 보상계획에 따라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2021.7.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73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 ‘수용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수용확인서상 기재된 사업인가일은 2021.3.25.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인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12.2. 수용토지와 관련한 ‘OOO역세권 토지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2020.7.27.)’와 보상계획 공고문을 지참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이는 서면질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20.12.3.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취득세 감면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녹취한바,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확인한 결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소전입이 되어 있는 등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은 위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담당공무원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 안내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자 담당공무원은 이를 긍정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이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8조는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위와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언동은 단순히 담당공무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상급자와 신중하게 검토하여 답변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여러 차례 감면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관렵법령과 사례에 비추어 감면대상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한바, 관련법령 등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2020.11.30. 수용토지의 취득세 감면을 조건으로 가계약하였던 쟁점부동산 잔금을 2020.12.7.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만약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019.3.28.이 사업인정고시일인지 불분명하니 보완을 요구하거나 취득세 감면대상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가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시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취득세 등 약 OOO원의 손해를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수용토지를 수용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면제를 위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한 바, 위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면 불과 3∼4개월 때문에 취득세 등 약 OOO원을 손해보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인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2) 이에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안내 또는 구두답변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를 하지 않은 채 민원봉사 차원의 구두 안내를 받은 것을 두고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식으로 처분청에 서면질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청구인에 대한 단순 안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감면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대한 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안내는 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특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용토지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이 2021.3.25.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은 처분청 안내를 만연히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감면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처분청의 안내가 있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이 위 안내를 신뢰하여 후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20.1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 제5조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 제6조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마치 처분청 안내를 받았기에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 안내를 받기 전인 2020.11.30.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이 체결한 후인 2020.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다음 날인 2020.12.3. 안내를 받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잃게 되기에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것이지 이 건 처분청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설령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 위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청의 안내가 청구인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2. 처분청을 방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감면여부를 문의하면서, OOO의 ‘OOO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안내’, ‘OOO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 주민등록표, 관내(외)경작자용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한바, 2020년 7월경 OOO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작성한 토지조서에는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OOO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에는 그 공익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토지조서상 기재내용 OOO <표2> 공익사업의 개요 OOO
(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한 다음날인 2020.12.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과 통화한바, 청구인이 이를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통화 이후인 2021.7.1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73조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위 경정청구시 첨부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는 ‘매수,수용또는철거 근거’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중 일부 OOO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2020.11.30. bbb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잔금 OOO원은 2020.12.7.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는 2020.12.7. ‘2020.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청구인은 2021.8.3.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바, 그 결과통지에 기재된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제출한 증빙 등에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73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안내한 것은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단순 안내 내지 상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73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용토지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서면질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기 전인 2020.11.30.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다음 날인 2020.12.3.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바, 설령 처분청의 안내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역시 주로 청구인이 지특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용토지와 관련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3.25. 이전인 2020.11.30.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인 점은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