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형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 설치한 본점 사무실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80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뿐만 아니라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무실이 해당 공장만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총무, 물류, 지점관리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5.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공장 OOO㎡, 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고 2020.6.17. 이 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물(연면적 OOO㎡,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0.8.12. 이 건 건축물 중 7층(OOO㎡, 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물로 하여 중과세율(6.8%)을 적용하고, 나머지 층들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건 토지 중 쟁점사무실의 부속토지 부분(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① 이 건 부동산 및 이 건 건축물이 OOO시 시세 감면 조례(2021.12.30. OOO시조례 제7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여야 하고, ②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업용이 아닌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0.11.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12.24. 위 ①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였으나, ②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무소는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다. (가) 취득세 등 비과세ㆍ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 시 비과세ㆍ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그 때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산업단지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산업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 사무실이라고 하여도 오직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산업단지 내 공장의 본점 사무실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례에서, 산업단지 내의 공장의 용도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무실이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공장의 일부라고 할 것인 점, 산업단지 감면 관련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구내에 설치되는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산업단지 내의 동일한 공장 구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 용도가 본점 사무실이든지 당해 공장의 부속 사무실이든지 간에 특별한 구분 없이 공장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 본점용 사무실을 공장과 함께 이전한 경우라도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본점 사무실을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의 일부(부대시설)로 본 바 있다. 따라서 도시형 공장 감면 시에도 상기 해석의 취지에 따라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 (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 공장의 사무실에 설치되는 경우라도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고, 그 사무실이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공장의 일부(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쟁점사무실도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대상이다.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르면 도시형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무실을 제외한 면적만을 도시형공장 면적으로 보아 일부 감면하였다.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본점용 사무실을 공장과 함께 이전한 경우라도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형 공장 감면 시에도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사무실에 대하여도 도시형공장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말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도소매업, 식품원료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 등기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건축물이 본점으로 등기되어 있고, 15개의 지점이 등기되어 있는데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장 대부분은 음식점업인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조직도에 의하면 대표이사 1명 및 운영사업부 24명, 식품사업부 7명 총 32명이 쟁점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조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생산관련 직원은 쟁점사무실이 아닌 2층부터 5층까지의 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무실에서는 공장과 지점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관리 등의 본점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무실 및 쟁점부속토지를 청구인의 본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사무실 및 쟁점부속토지가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고, 대표적인 공장의 부대시설로 창고, 경비실,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종인 공장에 사용되는 시설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범위의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부여할 것이지만,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를 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나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사무실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여 단순히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내 설치된 사무실이라 보기 어렵고, 이 건 건축물은 7층의 본점과 7층 외의 공장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각각의 용도로 독립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실과 쟁점부속토지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형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 설치한 본점 사무실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OOO시 시세 감면 조례(2021.12.30. OOO시조례 제7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3. 목적사업을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도소매업, 식품원료 수입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3.16. 본점을 이 건 건축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2021.4.1. 현재 15개의 지점이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5.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토지 위에 2020.6.17. 공장용 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8.12.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2020.7.3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시 촬영사진에 의하면 6층은 제품연구실, 교육장, 식자재 창고로, 7층은 사무실 및 대표실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8층은 공실 상태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8.12.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4%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토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20.8.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11.17. 이 건 부동산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과 대도시 내 본점 신축 중과 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12.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도시형공장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자)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의 2020.7.10.자 조직구성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직은 운영사업부, 식품사업부, 생산관리부의 3개부와 산하에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 쟁점사무실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오직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만을 운영하는 법인일 경우, 쟁점사무실이 해당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뿐만 아니라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무실이 해당 공장만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총무, 물류, 지점관리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