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장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먼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요지]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장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먼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의 딸 AAA은 2020.5.2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본거지를 그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2020.5.22. OOO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2.19. OOO로 전입하였고, AAA은 2021.5.27.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다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자동차 감면에 대한 의무사항을 2020.6.25. 청구인에게 보냈다는 근거로 등기우편 송달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AAA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OOO통장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정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장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먼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