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청구인의 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10.2. 사망한 이후인 2020.8.10.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OOO필지 OOO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0.5.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되, 신청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78조 제1항,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세심판관 심리를 거쳐 결정하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2019.10.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2020.5.14. 등기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20.5.19. 청구인의 자녀(bbb)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