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조심 2013지154, 2013.4.9., 같은 뜻임).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조심 2013지154, 2013.4.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은 임야 및 답으로 조사되었고, 건축공사를 위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2017.6.20. 및 2018.3.26.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5.28. 처분청에 1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접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2019.8.30. 불허가통지처분을 받았으며, 2020.1.21. 처분청에 2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5.15.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허가서(2020.5.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종교시설인 OOO㎡를 신축하고자 건축허가(허가번호: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건축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불허가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2차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의 과정에서 그 기간이 9개월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24. 종전 설계에 대한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2021.1.22. 설계변경허가(건축면적 OOO㎡→OOO㎡, 연면적 OOO㎡→OOO㎡)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의 대면집회 중단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수입이 위축되어 비전센터 건축의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공사가 더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9.16.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11.22. 착공신고를 취하(취하신청내용:건축주 사정으로 인한 취하)하였고, 2021.12.20. 다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1.1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단서에서 그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건축법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규모를 변경하는 등의 사정으로 건축허가 후 착공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조심 2013지154, 2013.4.9., 같은 뜻임), 설령, 처분청의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후 착공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례에 따른 접도구역조건 미충족으로 1차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2차 건축허가신청으로 2020.5.15.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1.9.16.에 1차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취하하고 2021.12.20. 2차 착공신고 후 2022.1.19.에 이르러서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허가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