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2.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중증장애인인 청구인(1980년생)은 2020.2.21. 차량번호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어머니와 공동명의(소유비율은 청구인 1%, 어머니 99%임)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인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하여 OOO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0.11.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심한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후 4년 5개월여 간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아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매주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고, 통원치료로 인한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져 주변의 권유에 따라 OOO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OOO의 입소를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째인 2021.1.11. 임시로 입소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6일 동안 OOO소재 내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청구인이 임시로 입소할 때 복지시설 측에서 자신들의 소재지로 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구에 따라 복지시설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복지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2021.2.5. 퇴소한 후 2021.2.8.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하였다. 청구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약 27일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2회 이상 쟁점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단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복지시설의 요구를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으나, 복지시설의 입소는 관계 법령에서 주소이전을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차량의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21. 소유비율을 자신 1%, AAA(어머니) 99%로 하고, 사용본거지를 자신과 어머니의 주소인 OOO으로 하여 쟁점차량을 등록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속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1.1.11.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인 OOO이 소재한 OOO으로 전입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28일 후인 2021.2.8. 다시 OOO에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회복지법인 OOO이 2022.5.9. 발행한 입소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입소기간이 2021.1.11.∼2021.2.5.로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세대분리한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라) OOO에 소재한 OOO에서 2021.3.8.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 통원진료받은 날짜는 6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인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추징규정은 공동명의자가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장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복지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오히려 위 추징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추징규정에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인데, 이 조세특례가 빈번한 치료를 요하는 중증장애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장애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공동명의자의 세대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라) 이 건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장애인인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자신의 어머니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21.1.11.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OOO소재지OOO로 전입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28일 후인 2021.2.8. 퇴원하면서 다시 어머니의 세대원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