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군수가 2017.9.16.부터 2020.9.16.까지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OOO군수가 2021.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41필지 토지 OOO㎡(<표4> 참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55필지 토지 OOO㎡(연도별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개인 소유의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의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대중제 골프장(현재 상호 OOO9홀,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그 주변의 토지로서 처분청은 2015년도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OOO㎡(이 건 토지보다 OOO㎡가 작다) 중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체육시설용지”라 한다) OOO㎡,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OOO㎡,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 합계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보전산지 내 임야 OOO㎡, 개인 소유 농지 OOO㎡ 합계 OOO㎡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5·2016년도 청구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2)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5년도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휴업 중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표2>와 같이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 중 OOO㎡(체육시설용지 OOO㎡, 원형보전지 OOO㎡, 보전산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하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쟁점토지 OOO㎡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리 OOO외 42필지 토지 OOO㎡(OOO토지 OOO㎡ 포함,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같은 리 OOO토지 OOO㎡(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처분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보전산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쟁점토지 OOO㎡ 중 쟁점1토지 OOO㎡, 쟁점2토지 OOO㎡ 합계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3토지 OOO㎡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다음으로 2021년도 부과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회원제골프장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골프장의 운영자인 OOO는 2020.8.7.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토지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1·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3)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3토지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보면, 그 계획기간이 2010.3.18.부터 2020.2.29.까지이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3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보전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등 중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1·2토지를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토지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보전산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을승인 받아 2010.12.24. OOO(이 건 골프장의 종전 상호이다)을 골프장(9홀)으로 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그 부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골프장의 부지 현황 (단위: ㎡) (나) 이 건 토지(OOO㎡) 중 쟁점토지의 지번 별 현황, 용도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지번 별 현황, 용도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다) 처분청은 OOO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A이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11.14. OOO에게 이 건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2014.10.13. 이 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은 <표3>과 같이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쟁점1·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3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다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는 2018.4.2. 이 건 골프장(상호: OOO)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를 보면 임대계약기간은 2018.4.2.부터 2029.12.31.까지이고, 그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골프장 시설 관련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는 2019.8.20. 이 건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대수선 공사(도급계약금액 OOO원)를 착공하여 2020.5.15. 이 건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OOO㎡)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OOO와 청구인이 대표인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20.7.21. 공동으로 이 건 골프장의 상호를 OOO으로 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2020.7.2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1토지를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로, 쟁점2토지를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사용하고 있다. (아) OOO세무서장이 2020.12.30.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OOO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요청 회신(재산법인세과-2574, 2021.10.29.)을 보면, OOO의 설립일은 2018.4.20.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며, 2020.8.7. 그 목적사업에 골프장 운영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편, 처분청이 2010.3.18. 발급한 쟁점3토지OOO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보면, 경영 계획구의 명칭은 ‘AAA BBB 일반경영계획구’이고, 그 계획기간은 2010.3.18.부터 2020.2.29.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매년 9.16.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한 2021.10.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 및 제13호 가목을 종합하면 경기 및 스포츠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2020.7.21. 공동으로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고, OOO는 2020.8.7. 골프장운영업을 사업자등록증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토지(OOO㎡)를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로, 쟁점2토지(OOO㎡)를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각각 이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러한 이용 현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2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골프장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후부터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는 골프장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었고, 2018.4.2.부터 2020.5.15.까지는 클럽하우스 등을 수리하거나 개장을 위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골프장의 운영사업자인 OOO는 2020.8.7.에서야 골프장 운영업을 그 사업자등록증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는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1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골프장의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와 같이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쟁점2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2토지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102조 제2항 제1호를 종합하면,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3토지의 경우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이기는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경영계획기간(2010.3.18.~2020.2.29.)이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물환경보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각 호 생략)
(7)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