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9.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1. OOO대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20.1.20. 경락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미등기 아파트 중 OOO호 및 OOO호를 소유한 aaa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1.8.25. 당초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경매로 매수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위배된 처분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적법한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19.10.1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11.21.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20.1.2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경매 취득 자체를 무효라고 보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아파트 중 OOO호 및 OOO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은 이 건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간의 관계일 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락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비록,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지사용권과 건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토지 지분만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 강제경매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이미 적법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 자체도 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 그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 전까지 취득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며, 매매계약 해제결정 및 매각대금 반환은 그 강제경매 자체의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와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4)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용・수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5) 따라서,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부과하는 것일 뿐 미래에 수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지분을 경락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라면 쟁점지분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bbb으로 회복되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aaa에게 2021.9.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의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경락받은 경우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1.2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bb의 소유 부동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함에 따라 이에 참여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20.1.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필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OOO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고, 당해 아파트는 5층 건물에 각 층에 4개 호실씩 합계 20호실로 구분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아파트 중 OOO호 및 OOO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aaa를 피고로 하여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OOO법원 OOO지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21.9.2. aaa에게 쟁점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중 OOO호 및 OOO호에 대하여 토지는 bbb에게, 건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aaa에게 각각 부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당초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한 자들은 공동주택이 미준공상태이었으므로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였고, ccc는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중 OOO호 및 OOO호를 매수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4.9.11. bbb은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와 같이 bbb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ccc는 별도로 aaa에게 공동주택을 매각하여 쟁점지분과 그 지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라) 이렇게 쟁점지분과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송이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