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10.19. 자신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이 OOO 특별관리지역 내의 토지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OOO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2020.11.30.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OOO)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적격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