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68 선고일 2022-05-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면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그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그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지특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경우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두 규정은 각각 그 감면요건, 추징요건 및 적용시기(특히 지특법 제36조의2는 그 적용시한이 ‘2020.12.31.까지’이나 청구인은 2021.4.1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13. 배우자 aaa과 공동명의로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율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 사후관리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감면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9.9. 쟁점주택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9.13. 쟁점주택의 취득 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전입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등 사유를 들어 위 수정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바, 2021.4.13. 배우자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신 등의 사정으로 출산 후 이전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감면규정 중 ‘상시 거주’의 대상이 공동소유자 전원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36조의2의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전원의 전입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택을 분양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계약취소사유에도 수분양자 단독의 전입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공동소유자 전원의 전입의무는 없다.

(3) 청구인이 속한 세대원 전원은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은 4억원 이하이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쟁점감면규정의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지특법의 제정 목적인 공평과세 실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쟁점감면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사람’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았음에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쟁점감면규정은 달리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aaa은 2021.4.13. 쟁점주택을 공동명의(각 2분의1 지분)로 취득한바,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aaa의 주소는 쟁점주택이나 청구인의 주소는 ‘OOO’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1.8.13. 자녀 bbb에 대하여 출생등록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2021.9.9. 이 건 재산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가 2021.9.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4. 이를 거부한바 그 결과통지에 기재된 경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원 이하이며 취득자와 배우자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전입 미이행(취득일 2021.4.13.)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수도권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배우자와 달리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쟁점감면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그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그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지특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경우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두 규정은 각각 그 감면요건, 추징요건 및 적용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