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7.10. 및 2020.9.10.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14.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8.14.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라) AAA은 2020.9.23.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2.21.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0.12.31. 이 건 토지 지상에 있던 종전 주택을 철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율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여 2021.9.10.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AAA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2022.1.2. 사용승인받았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고 있고, 토지는 그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000분의 2가 되고,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이 된다. 한편, 지방세법 제122조에서는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주택의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5~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액의 인상은 이 건 토지가 주택에서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등이 변경됨과 함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계산된 202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액 상당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주택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어 온 세부담 상한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