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주택을 취득한 후 증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66 선고일 2022-10-1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17.11.3.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5.4.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건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증축을 하였을 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②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에 비추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3.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5.4. 이 건 부동산의 건물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및 증축(OOO, 이하 “증축건물”이라 한다)한 후 증축건물에 대하여 도급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68)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OOO시 지도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7.5.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건물을 증축함으로 인하여 토지가 증가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함께 부과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물 증축으로 토지가 증가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부속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하였으므로 당해 증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거쳐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서 부속토지의 중과세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전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규정된 취득 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 추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택을 취득한 후 증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7.12. OOO에 본점을 두고, 방송, 영화, 광고, 홍보물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단독주택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8.2.13. 주식회사 AAA 인테리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5.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7.11.3.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5.4.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건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증축을 하였을 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납부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축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으므로 그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함에 따라 증축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증축건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에 비추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