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3.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5.4. 이 건 부동산의 건물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및 증축(OOO, 이하 “증축건물”이라 한다)한 후 증축건물에 대하여 도급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68)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OOO시 지도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7.5.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물을 증축함으로 인하여 토지가 증가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함께 부과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건물 증축으로 토지가 증가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부속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하였으므로 당해 증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거쳐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서 부속토지의 중과세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전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규정된 취득 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 추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택을 취득한 후 증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7.12. OOO에 본점을 두고, 방송, 영화, 광고, 홍보물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단독주택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8.2.13. 주식회사 AAA 인테리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5.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7.11.3.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5.4.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건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증축을 하였을 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납부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축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으므로 그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함에 따라 증축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증축건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에 비추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